오랜만에 항공 관련 글을 쓴다.
이전까지 쓴 여러 고도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면, 우선 최저장애물회피고도인 MOCA, 최저항로고도인 MEA가 있었다. 둘 모두 장애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지만, MOCA는 VOR 기준반경 22NM 내에서 항법 수신이 보장되는 반면 MEA는 VOR 기준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항법수신이 가능한 고도이다.
최저교차고도 또는 최저통과고도인 MCA는 항로 상 Fix의 상공을 지나갈 때 요구되는 최저고도를 의미한다.
각 고도에 관해서는 아래에 링크를 달아둔다.
오늘은 최저수신고도인 MRA(Minimum Reception Altitude)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MRA의 정의
MRA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In aviation, minimum reception altitude (MRA) is the lowest altitude on an airway segment where an aircraft can be assured of receiving signals from navigation aids like VOR or NDB. Typically, the greater the distance between navigation aids, the higher the MRA. |
정의에서 나와 있듯, MRA는 VOR이나 NDB와 같은 항법보조시설로부터 항법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최저고도이며, 통상적으로 항법시설 간의 거리가 크면 클수록 더 높은 MRA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다른 고도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MOCA도 MCA도 모두 거리의 차이는 있지만 항법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MRA와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MOCA와 MCA가 장애물로부터의 안전도 보장되는 고도임에 반해 MRA는 장애물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항법보조시설로부터의 수신 가능성에 관한 정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MRA는 intersection과 같은 특정 fix위에 형성된다는 점도 차이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차트에서 MRA를 읽는 법
차트에서 R이라고 적힌 깃발 부분을 찾으면 된다. 다음의 차트를 살펴 보자.
이 차트에서 깃발에 R이라고 적힌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이 fix에는 MRA가 있다는 뜻으로, 이 fix 상공을 통과할 때는 MRA 이상으로 통과해야 항법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JYBEE fix 통과시, MRA인 4,000ft를 준수해야 항법수신이 가능한 것. 그렇다면 여기서 복습, 오른편 보락색의 4,000과 *2,200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전 글에서 다뤘었던 MOCA와 MCA를 떠올려보자.
2,200ft는 MOCA고도로 장애물로부터의 안전 보장 but VOR 기준 반경 22NM 이내에서 항법수신이 가능한 고도, 4,000ft는 장애물로부터도 안전을 보장받고, VOR 기준 반경에 무관하게 항법수신을 받을 수 있는 고도이다.
CLAUD fix에서 JYBEE fix까지 이동 시에는 고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RAINE fix에서 JYBEE fix까지 이동할 때에는 고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 RAINE → JYBEE 항로 상 MEA는 3,500ft이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또 다른 고도인 MMA와 MSA, MTA, OROCA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고도에 대해 알아본 후에는 회전익 항공기의 비행원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한다.
'항공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MAA란?(Maximum Authorized Altitude, 최대 허용 고도) (0) | 2020.12.16 |
---|---|
바다의 숲, 숲의 바다 (2) | 2020.04.17 |
MCA란?(Minimum Crossing Altitude, 최소교차고도) (8) | 2019.10.29 |
MEA란?(Minimum Enroute Altitude, 최저항로고도) (2) | 2019.10.13 |
MOCA란? (Minimum Obstruction Clearance Altitude, 최저장애물회피고도) (8) | 2019.09.22 |
댓글